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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사진 규격 2026

by 신청이3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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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사진 규격

운전면허 사진 규격은 적성검사와 갱신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3.5cm×4.5cm 크기에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 컬러 사진을 제출합니다.
온라인 업로드 시에는 500KB 이하 JPG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크기와 촬영 기준 및 반려되는 사진 조건을 알아봅니다.
온라인 파일 규격과 민원별로 필요한 장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사진 규격 크기: 3.5×4.5cm 및 머리 길이 확인

운전면허 사진 규격 기본 사진 크기 기준

사진의 전체 크기는 가로 3.5cm에 세로 4.5cm여야 합니다.
사진을 찍은 지 6개월이 넘지 않은 컬러 사진만 인정됩니다.
실물로 제출할 때는 사진 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됩니다.
일반 종이에 인쇄한 사진은 쓸 수 없습니다.

 

사진 안에서 얼굴의 비율도 발급 심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여야 합니다.
정수리는 머리카락의 최상부를 뜻하며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얼굴이 이 범위보다 크거나 작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제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면허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모자를 쓰지 않은 탈모 상태의 단정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에는 상반신이 나와야 합니다.
이 기준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 운전면허증 사진 표준 규격입니다.
외교부의 여권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면 더욱 좋습니다.

운전면허 사진 규격 촬영 기준: 흰색 배경과 무표정 필수

운전면허 사진 규격 촬영 시 필수 확인 사항

배경은 잉크 자국이나 테두리가 없는 균일한 흰색이어야 합니다.
색상이 있는 배경이나 화려한 무늬가 있는 배경은 쓸 수 없습니다.
조명이 부적절하여 원래 피부색과 너무 다르게 보여도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피부색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밝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얼굴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똑바로 응시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머리가 옆으로 기울어지거나 회전하지 않은 정면 구도를 유지합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면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시선도 흔들림 없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표정은 입을 다물고 치아가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활짝 웃거나 심하게 찡그린 표정은 본인 확인을 어렵게 만듭니다.
안경을 쓸 때는 색안경 등으로 눈을 완전히 가려서는 안 됩니다.
안경 같은 액세서리로 얼굴을 과도하게 가려서도 안 됩니다.

운전면허 사진 규격 반려되는 사진: 포토샵 보정 불가

운전면허 사진 규격 반려되는 사진 유형

복사본을 제출하거나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얼굴의 형태나 턱선 윤곽을 보정 프로그램으로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배경을 억지로 지우거나 과도하게 합성한 사진도 명백한 반려 대상입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피부 수정은 절대 금물입니다.

 

액세서리로 얼굴을 과도하게 가려서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모자는 벗고(탈모) 찍어야 합니다.
선글라스나 색이 진하게 들어간 렌즈 착용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사진을 제출하면 면허증 발급이 지연됩니다.
사진이 반려되면 새로운 사진을 다시 찍어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면허 갱신 일정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준에 맞는 원본 사진 제출을 적극 권장합니다.

운전면허 사진 규격 온라인 파일: 500KB 이하 JPG 업로드

 

운전면허 사진 규격 온라인 파일 등록 기준

인터넷으로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신청할 때는 이미지 파일을 올립니다.
파일 크기는 500KB 이하의 JPG 형식만 시스템에서 지원합니다.
사진 화질이 심하게 깨지지 않도록 해상도는 300dpi를 권장합니다.
용량과 픽셀이 범위를 벗어나면 올릴 수 없습니다.

 

온라인 사진의 픽셀 크기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로 413픽셀에 세로 531픽셀이 홈페이지의 공식 권장 크기입니다.
올릴 수 있는 범위는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파일은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꼼꼼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사진을 그대로 사용할 때만 인터넷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진으로 바꾸려면 아쉽게도 온라인 신청 절차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현장 방문해야 합니다.

👉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사진 규격 필요한 장수: 갱신 및 재발급 준비물

운전면허 사진 규격 민원별 필요 사진 장수

신청하는 민원 종류에 따라 챙겨야 할 필요한 사진 장수가 다릅니다.
70세 미만의 일반적인 2종 면허 갱신 신청자는 사진 1매만 준비합니다.
반면 1종 적성검사 및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2매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결과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무사히 대신하면 1매만 제출하면 됩니다.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로 1종 면허를 받으려면 3매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뒤 5년 이내에 재응시할 때도 3매를 냅니다.
해외 체류 등으로 출국 전에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할 때는 2매를 요구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할 때는 인화지에 출력된 실물 사진을 챙깁니다.
준비한 장수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민원 접수를 못 하고 헛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자신이 해당하는 민원 종류와 필요한 사진 개수를 꼼꼼히 살핍니다.

운전면허 사진 규격 민원별 필요 장수
민원 종류필요 사진 장수
2종 면허갱신 (70세 미만)1매
1종 적성검사 및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2매
건강검진결과 내역 제출 시 적성검사1매
2종 보통 7년 무사고 1종 보통 발급3매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 (해외 체류 등)2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기준

 

운전면허 사진 규격 자주 묻는 질문

Q.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시 사진을 새로 내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 때 등록된 기존 사진이 모바일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을 새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공단 안내: 1매, 적성검사·갱신은 2매).

 

Q. 안경을 착용하고 찍어도 되나요?
색안경 등으로 눈을 심하게 가리지 않는다면 안경을 쓰고 안전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액세서리로 얼굴을 과도하게 가리면 안 됩니다.

 

Q. 올린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은 면허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 문의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사진 규격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허용되는 사진 규격'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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