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종 면허 갱신은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10년마다 신체검사를 거쳐 면허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입니다.
수수료는 일반 16,000원이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0,000원입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종 면허 갱신 주기와 기간: 2026년 생일 전후 6개월

1종 면허 갱신 주기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딴 사람 기준으로 10년입니다.
과거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에 갱신을 꼭 마쳐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갱신 주기가 훨씬 짧습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자라면 3년 주기로 검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기가 짧아지니 미리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7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이분들은 면허증 앞면에 표기된 기간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2026년 법 시행 전에 갱신 기간을 미리 통보받은 사람은 기존 기간(1월 1일~12월 31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갱신 기간이 헷갈린다면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도 내 갱신 일정을 알려줍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게 미리 조회해 보세요.
1종 면허 갱신 2종 면허 갱신 차이: 대상과 신체검사

1종 면허 갱신 절차는 2종 면허 갱신 방법과 비교해 신체검사 유무가 다릅니다.
1종은 신체검사가 들어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70세 미만 2종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새로 받습니다.
시력 기준도 1종이 2종보다 높습니다.
나이에 따라 2종 면허 소지자도 검사 방식이 엄격해집니다.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1종처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도 1종과 같은 30,000원입니다.
해당 나이가 되면 절차가 까다로워지니 대비해야 합니다.
사진 제출 매수 규정도 1종과 2종이 서로 다릅니다.
1종 적성검사를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권용 컬러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2종 갱신은 검사가 없어 여권용 사진 1장만 제출하면 끝납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5cm×4.5cm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
| 구분 | 1종 면허 갱신 | 2종 면허 갱신 |
|---|---|---|
| 신체검사 | 적성검사 필수 | 70세 미만 불필요 |
| 제출 사진 | 2장 | 1장 |
| 시력 기준 | 두 눈 0.8·각 0.5 이상 | 두 눈 0.5 이상 |
출처: 도로교통공단 기준
1종 면허 갱신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일반 16,000원

1종 면허 갱신 수수료는 새로 발급받는 면허증 종류에 따라 다르게 매겨집니다.
가장 기본인 일반 플라스틱 면허증으로 갱신하면 16,000원입니다.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모바일 IC 면허증을 선택하면 21,000원을 냅니다.
2종 갱신은 일반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입니다.
1종은 적성검사 수수료 외에 신체검사비를 따로 결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안에 있는 신체검사장을 이용할 때 면허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1종 대형과 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비로 8,000원을 받습니다.
1종 보통과 기타 면허는 7,000원을 지불합니다.
신체검사장이 모든 곳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출발 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서 교통민원실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경찰서 방문 전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쓰면 됩니다.
이때 외부 병원 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부 지역 면허시험장에도 신체검사장이 아예 없는 곳이 있습니다.
문경이나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시험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업무를 하지 않으니 강남면허시험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방문할 기관의 시설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종 면허 갱신 신체검사와 건강검진 대체: 사진 1장 준비

1종 면허 갱신 검사 중 병원에 가지 않고 신체검사를 넘길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불러오면 1종 보통 신체검사료가 무료가 됩니다.
단, 서류상 시력 요건이 합격 기준을 넘겼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하면 당일 챙겨야 할 준비물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원래 1종은 사진을 2장 내야 하지만 이 경우 여권용 사진 1장만 준비하면 됩니다.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한 장만 적어 내면 끝납니다.
공공 시스템이 자동으로 결과를 조회해 줍니다.
주의할 점은 1종 대형이나 특수 면허 소지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는 검사 후 약 15일이 지나야 공단 시스템에 넘어갑니다.
검진 직후에는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도 이 건강검진 자료가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갱신할 때 공단 자료를 바로 연동해 줍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편하게 접수했더라도 새 면허증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대리 수령이 금지되어 무조건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1종 면허 갱신 기한 넘기면: 과태료 3만 원

1종 면허 갱신 기한을 단 하루라도 지나치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깜빡하고 넘기면 생각보다 무거운 벌칙이 따릅니다.
2종은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20,000원으로 조금 덜 나옵니다.
갱신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부과된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고 방치하면 납부할 돈이 계속 불어납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3퍼센트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후 매달 1.2퍼센트씩 중가산금이 붙어 원래 금액의 최대 75퍼센트까지 늘어납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전에 빨리 납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만 날아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허가 완전히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딱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 처리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런 낭패를 막으려면 일정을 꼼꼼히 챙기세요.
만약 제때 갱신을 못 해 면허가 이미 취소되었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통과하면 됩니다.
까다로운 장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특별히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5년이 완전히 지나버리면 모든 시험을 다 봐야 합니다.
1종 면허 갱신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출장이나 여행 때문에 기간 안에 갱신을 도저히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장기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갱신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사전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출국 사실을 사유로 갱신 연기 신청을 내면 됩니다.
연기는 최대 3년까지 허용되며 귀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절차를 밟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Q. 건강검진 결과가 등록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 방문해 접수해 줄 수 있나요?
1종 보통 면허이고 진단서나 공단 건강검진 결과가 확인된다면 대리 접수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1종 대형과 특수 면허는 절대로 대리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새 면허증이 발급되어 수령할 때는 어떤 경우든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해야만 내어줍니다.
Q. 질병이나 사고로 한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1종 보통 갱신을 할 수 있나요?
한쪽 눈을 잃었거나 보지 못하는 분이 1종 보통 적성검사를 통과하려면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과의사 진단서(시야검사)를 내야 합니다.
2종의 경우는 남은 쪽 눈 시력이 0.6 이상 나오면 무리 없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