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은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3년마다 인지선별검사를 받고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검사를 먼저 마쳐야만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미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예약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기간과 과태료

2019년 1월 1일 이후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1종과 2종 면허 종류에 상관없이 3년 주기로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는 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갱신 기간을 통보받은 분들은 기존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 절차가 의무로 부과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갱신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종 적성검사나 70세 이상 2종 면허 대상자가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순서: 4단계 절차

갱신 절차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지며 가장 먼저 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해야 합니다.
교육장 방문 교육은 2차 인증 도입으로 고객지원센터 전화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직접 예약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원한다면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일정과 절차를 미리 안내받을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검사는 예약이 필수이며 인지저하 진단자는 병의원에서 치매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온오프라인 중 하나를 선택해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입니다.
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자동차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교육 이수 후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강남경찰서를 제외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은 반드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마쳐야만 4단계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가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수수료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할 때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3.5×4.5cm 크기의 여권용 사진 2장입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과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바로 발급받은 지 1년 이내의 인지선별검사 결과지입니다.
다만 병·의원에서 치매검사를 받았다면 시험장과 경찰서 모두 그 결과지를 가져가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대체하기 위해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 원본도 챙겨야 합니다.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치매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병의원도 있으니 비용과 함께 미리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장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면허증 종류 | 수수료 금액 |
|---|---|
| 일반 면허증 | 16,000원 |
| 모바일IC 면허증 | 21,000원 |
| 신체검사비(시험장 기준) | 7,000원 별도 |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6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교육 권장

65세 이상 75세 미만 운전자는 5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1종과 2종 면허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3년 주기인 것과 비교하면 기간이 더 여유롭습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 시에는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교통안전교육의 의무 여부입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운전자는 오프라인 교육장 교육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온라인 과정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반면 75세 이상은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마쳐야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자주 묻는 질문
Q. 전화로 교통안전교육 예약을 할 수 있나요?
2차 인증 도입으로 인해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전화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마친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세부 안내 사항은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 치매검사에서 인지저하나 경도인지장애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인지저하 진단자의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매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병의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야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은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홈페이지의 서비스 목록이나 관할 시군구에서 지역별 자진반납 지원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광명시, 부여군 등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Q. 교육 이수 후 자동차 보험료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교육장 방문 교육이나 온라인 과정을 마친 뒤 자동차 보험사에 문의해 보세요.
가입된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할인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범 운영 중인 VR이나 실차 기반 체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 일정과 절차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