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서 진행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정부 통합로그인으로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2종 일반 수수료는 10,000원이며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면허시험장 평균 대기 시간이 46분이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6년 기준 갱신 대상과 절차를 미리 알아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대상: 2종 및 1종 요건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접수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바로 신청합니다.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이 건강검진 자료는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시스템에 연계됩니다.
만 75세 이상은 인지선별검사를 받고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이나 특수 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갱신 신청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 면허증은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어느 경우인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객지원센터 1577-1120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갱신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은 아래 순서로 합니다.
먼저 1단계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다음 2단계로 정부 통합로그인을 통해 안전하게 본인 인증을 마칩니다.
메인 화면에서 운전면허 발급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 3단계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과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접수를 마친 후 신청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면허증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본인이 받습니다.
강남경찰서처럼 갱신 업무를 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내 방문시간 예약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방문 전에는 받을 곳의 업무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사진: 500KB 이하 JPG 등록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접수 시 사진 파일 규격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등록할 사진 크기는 500KB 이하의 JPG 형식으로 제한됩니다.
권장하는 사진 해상도는 가로 413픽셀에 세로 531픽셀입니다.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안의 파일만 올릴 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300dpi를 권장하고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흰색 배경의 정면 모습이어야 합니다.
탈모 상태로 무표정하게 찍어야 하며 치아가 겉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포토샵 등으로 원본을 수정하거나 합성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으면 발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인화한 사진은 3.5cm×4.5cm 여권용 규격입니다.
규격에 맞는 파일인지 올리기 전에 크기와 픽셀을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수수료: 면허별 비용 안내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수수료는 발급받는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제2종 면허 갱신 시 일반 면허증은 10,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IC 면허증은 15,0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제1종 및 70세 이상 제2종의 일반 발급 수수료는 16,000원입니다.
이들의 모바일IC 면허증 발급 비용은 2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내역을 정상 제출하면 1종 보통 신체검사료는 무료 처리됩니다.
그 외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을 이용하면 1종 대형은 8,000원이 듭니다.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냅니다.
방문 접수 때는 현금·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쓰지 않는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비가 따로 듭니다.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밖 병원이면 병원마다 다릅니다.
| 면허 종류 | 발급 형태 | 수수료 |
|---|---|---|
| 제2종 면허 | 일반 | 10,000원 |
| 제2종 면허 | 모바일IC | 15,000원 |
| 제1종·70세 이상 2종 | 일반 | 16,000원 |
| 제1종·70세 이상 2종 | 모바일IC | 21,000원 |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기준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기간 확인: 생일 전후 6개월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기한은 2026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에 적힌 날짜와 실제 법적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만료일은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면허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0,0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종 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으로 높게 적용됩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연말에는 갱신 인파가 몰려 대기가 길어지니 여유 있게 처리하세요.
70세 미만 2종은 갱신을 놓쳐도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접수 후 면허증은 대리인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새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Q. 1종 보통 온라인 신청 시 건강검진 내역은 언제부터 조회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받은 후 약 15일이 지나야 시스템에 자료가 연계됩니다.
Q. 등록한 갱신 사진이 모바일 환경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등록된 사진이 모바일에 맞지 않으면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을 새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