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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 사업주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2026년 기준 신청 절차, 가능 업종, 허가 인원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E-9)란?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며,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고용 허가 가능 업종

| 업종 | 고용 허용 인원 기준 |
|---|---|
| 제조업 | 사업장 규모별 최대 상이 |
| 농축산업 | 계절적 수요 포함 허용 |
| 어업 | 연근해·양식업 허용 |
| 건설업 | 건설허가 면적 기준 |
| 서비스업 | 일부 업종만 허용 |
✅ 정확한 허용 인원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세요.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하기 – 단계별 방법

- 워크넷(work.go.kr)에서 내국인 구인 공고 7일 이상 게재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eps.go.kr)에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 등 필요 서류 제출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추천
- 사업주가 근로자 선택 → 고용허가서 발급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외국인 근로자 입국 → 취업 교육 이수
⚠️ 내국인 구인 노력 없이는 신청 불가! 워크넷 구인 공고 7일 + 구인 실패 증명이 필수입니다.
체류 기간 및 연장
| 구분 | 기간 |
|---|---|
| 기본 체류 기간 | 3년 |
| 사업주 요청 시 연장 | 1년 10개월 추가 |
| 성실 근로자 재입국 | 재입국 후 최대 4년 10개월 추가 |
| 최대 체류 기간 | 9년 8개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A.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일부)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서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자격은?
A. 내국인 구인 노력을 했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허용 인원이 다릅니다.
Q.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A. 기본 3년으로, 사업주 요청 시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성실 근로자는 재입국 후 최대 9년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산업인력공단이 3배수의 근로자를 추천하며, 사업주가 서류 심사·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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